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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용약관

TERMS OF USE

물품 보관 서비스 이용약관

 

본 약관은 “도심속창고”(이하 “회사”라 함)의 물품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용자(이하 “고객”)는 필히 내용을 숙지하여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조(약관의 명시,효력 및 변경)

1.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을 위해 본 약관을 웹사이트(www.citychanggo.co.kr/www.citychanggo.com)의 메인화면 하단부에 게시한다.

2.회사는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5일 이전에 회사 사이트의 게시판(notice)화면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지한다.

 

제2조(용어 정의)

1.“회사”는 물품보관을 할 수 있는 장소와 환경을 만들어 물품보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사업체)이다.

2..“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이용자를 말한다.

3.“손해배상한도액”은 보관물품의 분실,훼손 시에 회사가 배상할 수 있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며,

약관에 명시한다.

 

제3조(계약 성립)

1.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이용약관과 규정등을 숙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하고 이용료를 납부하면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보관 금지 물품)

1.상온(영상의 기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물품만 보관이 가능하며, 변질 또는 부패되는 물품은 보관이 불가하다.

2.불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이 불가하다.(불법 화폐,귀금속,총기류,도난 물품,각종

화기류,약품 등)

3. “1”,“2”항목의 물품의 보관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 책임도

있다.

4.현금 및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가능 물품(보석,골동품,그림 등 포함)

5.보관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는 내용물에 대한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서에 정확히 작성 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고객이 분실이나 파손된 물건이 있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5조 (대금 결재)

1.보관료 선납이 기본이며 계약기간은 최소 1달이다.

2.최소 보관 단위는 15일이며 15일이 지난 후에는 일일 계산하여 환불가능하다.

(모든 1달은 30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3.모든 하루 계산은 자정 24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예 2013년9월1일 오후6시에 보관하고 2013년9월2일 오전9시에 반출하면 2일 보관료 계산)

4.보관기간은 물건을 회수해 가지 않았을 경우 계약서의 계약기간과는 상관없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보관물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평생 보관료가 이용료와 이자가 발생된다.

5.대금은 현찰과 카드 결재가 둘 다 가능하다.(단 할인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현찰결재만 가능하다)

제6조 (보관 시 유의 사항)

1.물품의 포장은 “고객”이 전부 책임진다. 물품 이동시 생길 수 있는 파손과 훼손 등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포장을 “고객”이 해야 하며, 깨지기 쉬운 물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사”와의 계약서에

남겨야 한다. 또한 외부에 경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않은 고객의 물품에 대해서는

“회사”는 책임이 없다.

2.보관 가능 물품에 대한 충분한 숙지 후에 보관을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장기 방치 물품 처리)

1.이용료가 납부되지 않고 연체되는 고객의 물품은 회사가 임의로 장소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2.이용료가 연체되고 있는 고객의 물품은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3.물건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시 까지 이용요금과 이자가 발생하는 계약이다.

4.연체자의 물품은 회사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8조 (회사 면책 사항)

1.회사는 다음의 경우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천재지변(홍수,지진 등),전쟁,기타 불가항력으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 정부,법원,또는 수사기관 등 기타 법률상 적법한 요청에 의해 보관물품을 회수하는 경우

-. 장기간(12개월 이상) 연체된 물품 및 장기간(12개월 이상) “고객”과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물품을 임의 처분하는 경우

-. 보관된 물품의 파손,훼손을 “고객”이 증빙하지 못하는 경우(보관전,보관후 비교 증빙필요)

-. “고객”의 과오로 발생한 “타고객”의 피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이 없으며 원인제공한 “고객”이

전부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9조 (고객의 의무/책임/권리)

1.보관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시에는 반드시 “회사”에게 허락을 득해야 한다.

(연체금액이 있는 경우는 불가하다)

2.본 서비스에 있어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위법행위,공중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금지 하며 “고객”의 이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회사” 또는 기타 제3자의 손해에 대하여 “고객”은 모든 책임이 있다.

가.공중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범죄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 경우가 발생할 경우 “회사”와 “고객”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3.“고객”은 “회사”에게 계약서대로 이용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연체 시 계약서 내용대로 이자비용을 지불한다.

4.“고객”은 “회사”에게 보관중인 물품에 대한 구두로 파기 또는 폐기 요청을 할 수 없다.

5.“고객”은 반드시 계약내용과 이용약관 등을 읽고 이해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적용)

장기간 서비스 이용자에게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로 “고객”은 반드시 계약된 기간을 이용해야 하며, “고객”의 사정으로 서비스 이용 기간 도중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추가로 “고객”이 책임 변상해야 한다.

 

제11조 (보험)

1.“회사”는 화재 및 도난 등의 보험 가입이 필수 항목은 아니며, 가입된 보험이 있을 경우에 그

보험의 규약에 의거하며, 보험 내용은 보험사와 계약이 변경될 수 있다.

2.“고객”이 맡기는 물품에 대하여 전부 보험 적용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반드시 “고객”이 보관하는 물품에 대한 품목LIST와 가격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맡기는 물품의 가액이

“회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이 추가로 “회사”에게 보험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고객”의 책임이다.

3.“고객”이 신고하지 않은 물품이나 허위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고객”의 책임이다

제12조 (기타 및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와 “고객” 상호간 합의로 해결하며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회사”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해결한다.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도덕적이고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